경찰청, 5~8월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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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5~8월 홀덤펍 불법 도박 집중 단속 실시

2025. 05. 30 11: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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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 현금화·수수료 수취 업주 형사입건

제보자 최대 500만 원 보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1.(목)부터 8.31.(일)까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셔터스톡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달 동안 홀덤펍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도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게임에 사용된 칩을 코인이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
  2. 업주가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
  3.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대회 운영상 위법 등 변칙적 불법행위


홀덤펍은 포커 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장료를 받고 칩을 제공하며 주류까지 판매한다.


애초 취지는 건전한 놀이 문화 조성이지만, 일부 업소가 칩을 현금처럼 유통해 사실상 도박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업주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면 도박장 개설죄로, 이용객은 도박죄로, 조직적 운영이 확인될 경우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로 각각 처벌받는다. 경찰은 현장에서 칩‧코인을 현금이나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를 받는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도박의 규모와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현장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제공해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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