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안산 산책로서 '알몸 질주'한 남성, 붙잡히면 어떤 처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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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안산 산책로서 '알몸 질주'한 남성, 붙잡히면 어떤 처벌 받나

2025. 06. 20 13:4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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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목적 없었어도 처벌 가능

안산 도심 산책로에서 남성이 나체 상태로 달리기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JTBC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도심 산책로에서 나체로 달린 남성이 경찰에 신고돼,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남성은 성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4일 밤 11시 48분경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옷을 모두 벗은 채 뛰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현재 주변 CCTV를 토대로 신원을 추적 중이다.


단순 '알몸 노출'도 공연음란죄···징역형까지 가능

이 남성에게는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음란한 행위'의 범위인데,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


특히 중요한 것은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했다면, 그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0도4372 판결).


즉,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없었더라도, 나체로 공공장소를 활보하는 행위 자체를 '음란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차이는?

일각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단순 알몸 노출도 공연음란죄로 처벌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 역시 경범죄보다는 무거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해당 남성의 신원이 특정되면 공연음란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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