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방구뽕'은 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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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방구뽕'은 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을까

2022. 07. 28 19:02 작성2022. 07. 28 19:0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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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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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 요건'에 따른 것

지난 27일 방송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인물 방구뽕.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그의 대답을 듣고는 구속을 결정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에 있다. /네이버TV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캡처

지난 27일 방송된 ENA채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박은빈 분)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체포된 방구뽕(구교환 분)이란 인물의 변호를 맡았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 중인 학원 버스를 탈취해, 그 안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12명을 근처 야산으로 데려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방구뽕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자 우영우는 그가 구속되지 않도록 도우려 했다. 하지만 방구뽕은 법정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이라고 답했다. 또한, 살고 있는 곳은 "어린이들의 마음속"이라고 답했다. 결국 재판부는 방구뽕의 구속을 결정했다.


사실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은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1조, 제70조).


극 중 방구뽕은 우영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과 사는 곳을 모두 불명확하게 대답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고 판단, 도주할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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