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진열대 엎고, 바닥에 대(大)자로 누운 맨발 유튜버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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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진열대 엎고, 바닥에 대(大)자로 누운 맨발 유튜버의 결말

2023. 01. 16 17:16 작성2023. 01. 16 17:1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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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팔아서 그랬다고 했지만…"전혀 관련 없는 매장"

재물손괴⋅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제품에 불만을 품고 진열대를 엎는 등 난동을 부린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내가 알바생 비위까지 맞추면서 돈 XX 해야 돼?"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이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에는 여성 A씨는 매장 신발 진열대를 엎고, 신발들을 마구 바닥에 내팽개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유튜버로 알려진 A씨는 당시 고객센터 직원에게 "전화하지 말고 서면으로 얘기해"라며 폭언까지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이 난동을 부린 이유에 대해 "해당 매장이 정품이 아닌 짝퉁을 팔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에 따르면 A씨가 난동을 부린 매장은 그가 언급한 브랜드와 전혀 관련 없는 매장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백화점에서 난동을 피운 A씨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우리 법은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66조).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위력 등을 사용해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형법 제314조 제1항). 이때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방해하거나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인 폭력 등을 행사하지 않아도, A씨처럼 가게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 역시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의 난동에 대해 피해를 입은 매장 관계자는 "언급된 브랜드는 (A씨가 난동을 부린) 매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주장과 달리) 짝퉁을 판매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매장에서 A씨를 신고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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