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해도 됩니까?" 변호사 노조의 기발하고 합법적인 파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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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도 됩니까?" 변호사 노조의 기발하고 합법적인 파업 방법

2019. 12. 27 16:2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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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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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집단 육아 휴직' 파업

반발했지만 '육아 휴직' 자체를 막을 수 없어 속수무책

신임 이사장 취임 후 계속되는 내홍, 이유는 변호사 vs. 비변호사 갈등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으로 육아휴직을 내며 파업에 들어갔다. 공단 측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연합뉴스

변호사들의 파업은 뭐가 달라도 달랐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파업에 들어갔는데, 방식이 기발했다. 집단으로 육아휴직을 낸 것이다.


공단 소속 변호사 노동조합(노조)은 지난 24일 공단 측에 파업 예고문을 보냈다. 39명의 변호사가 육아휴직을 내고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통보였다.


변호사 노조원 93명 가운데 소송을 담당하는 노조원은 87명이다. 노조 방침대로 39명이 육아휴직을 하면 소송 수행 변호사의 절반 가까이(44.8%) 업무에서 빠지게 되는 셈이다.


27일 오전 9시까지 노조원 24명이 실제 '3개월짜리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육아휴직 막을 수 없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속수무책'

공단 측은 노조 변호사들의 육아휴직을 거부할 방법이 없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기관장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공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파업을 비판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쟁의 행위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대응 방안을 강구해 법률구조사업의 계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쟁의권을 취득할 때까지 협상에 불응하던 사측이 이제 와서 쟁의행위의 방식을 가지고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쟁의행위를 위축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에 지나지 않다"면서 "변호사 노조의 파업은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원 휴정기 등이 예정된 2월에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신임 이사장 취임 후 '변호사' 직원 vs. '비변호사' 직원 갈등 심화

공단 내부 갈등은 지난해 6월 조상희(58·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조 이사장은 취임 직후 변호사가 아닌 직원도 팀장의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했고, 변호사가 주로 해오던 법률 상담을 비변호사 직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와 동시에 변호사 채용은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채용' 대신 임기제 변호사로 하고자 했다. 공단 측은 "상당수의 변호사가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의 급여와 65세 정년을 보장받고 있다"며 임기제 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사 직원들은 반발했다. 법률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상담 전면에 나서야 하고, 구조공단 업무의 특성상 변호사들이 맡아야 할 업무가 있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로 맞섰다.


임기제 변호사 채용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시키면서 낮은 급여로 청년변호사들을 부려 먹겠다는 것"이라며 "열정페이의 강요"라고 반박했다. 또 "변호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안정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다"고도 주장했다.


국내 최초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노동조합

공단의 변호사 노조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변호사들로만 구성해 설립된 노조다.


지난해 3월 공단 변호사 19명은 공단 소속 최봉창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변호사 노조를 설립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증을 받았다.


이 노조에는 2019년 3/4분기 기준으로 정규직 변호사 85명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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