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권자 속인 '내부자' 12억 가로챈 금융기관 직원,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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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속인 '내부자' 12억 가로챈 금융기관 직원,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2025. 12. 04 19:4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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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직원의 배신, 가족 명의 도용해 12억 가로챈 금융기관 대리

법원, 1심보다 감형한 징역 3년 선고

"피해 회복 노력 참작"

모친 명의 위조 대출로 12억을 편취한 직원이 2억여 원을 변제한 끝에 항소심에서 법정 최저형인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다.

금융기관 내부 시스템의 허점과 결재권자의 신뢰를 악용해 거액을 대출받은 40대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이 직원은 어머니의 이름을 도용해 2년여간 12억 원을 가로챘으나, 일부 피해 변제 노력이 인정되어 형량이 소폭 줄어들었다.


결재권자 속인 '내부자'의 범행 수법

사건은 2022년 3월, 경기 양평군의 한 금융기관에서 시작됐다.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결재권자인 지점장 등 상급자에게 "어머니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승인을 해달라"고 허위 보고를 올렸다.


A씨는 보고에 그치지 않고 대출 실행에 필요한 서류까지 직접 조작했다. 그는 부모 명의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근저당설정 계약서' 등을 위조해 금융기관에 제출했다. 평소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가족의 대출을 신청하자, 결재권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2024년 8월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지속됐다. 그는 동일한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통해 약 12억 원을 편취했다. 내부 직원에 의한 서류 위조와 허위 보고가 반복되는 동안 해당 금융기관은 1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사실관계에서 법적 판단으로: 쟁점의 전환

A씨의 범행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공문서 변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쟁점은 12억 원이라는 거액의 피해 규모와 A씨의 사후 대처가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12억 편취에도 '감형'… 법원의 양형 셈법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6개월 감형된 결과다.


재판부가 실형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줄인 배경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양형 기준과 피고인의 변제 노력이 작용했다.


1. 특경법상 법정 최저형 적용

A씨의 범죄 이득액은 12억 원으로, 5억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경법 제3조에 해당한다. 해당 법률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은 법률상 선고 가능한 최저 형량이다.


2. 피해 회복 노력의 참작

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사유에 대해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기관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의 변제 사실을 양형에 반영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1억 원을, 2심 재판 중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총 2억 1천만 원의 피해를 회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를 회복한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 직원의 신뢰 위반과 거액의 편취 행위를 엄벌하되, 피고인이 마련한 2억여 원의 변제금을 참작하여 법정 하한선으로 형을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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