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덕분에 구사일생한 박지윤 가족⋯'더 큰 피해 볼 수 있었던 사정' 손해배상에 고려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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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덕분에 구사일생한 박지윤 가족⋯'더 큰 피해 볼 수 있었던 사정' 손해배상에 고려될까

2020. 07. 29 11:43 작성2020. 07. 30 10:4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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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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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음주 운전'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한 방송인 박지윤 가족 차량

차량은 파손됐지만, 다행히 경상⋯"차 덕분에 살았다" 의견 나오기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차 덕분에 큰 피해를 막았다'는 점도 고려될 수 있을까

지난 27일 방송인 박지윤 가족이 탄 차량이 음주 역주행 차량과 충돌해 경상을 입었다. /부산경찰청 제공

지난 27일 밤, 방송인 박지윤 가족이 탄 차량이 화물트럭과 정면충돌했다. 두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정면에서 충돌한 보기 드문 대형 사고였다. 사고 현장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면 자동차 보닛이 종잇장처럼 구겨져 있고, 도로에는 충격으로 떨어져 나온 차량 파편들이 가득했다.


만취상태에서 화물트럭을 운전한 사람이 문제였다. 고속도로에서 유턴을 해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박지윤 가족은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박지윤 가족이 탄 '볼보' 브랜드 차량 덕이 컸다는 해석이 주를 이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서도 온종일 박지윤의 차량 브랜드인 '볼보'가 오르내렸다. 관련 기사에는 "볼보가 살렸네" "가족의 생명을 볼보가 지켜줬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였지만, '튼튼한 차' 덕분에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는 말이었다.


실제로 큰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은 가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할까. 피해자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는 사정'은 손해액 산정에 고려될 수 있을까.


변호사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실제 입은 손해'"

법무법인 대구의 배동천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대구의 배동천 변호사. /로톡 DB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실제 입은 손해'에 대해 이뤄진다. 변호사들은 이 때문에 "손해액 산정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했던 노력 등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대구의 배동천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로 일어난 손해를 기준으로 그 배상액을 정한다"며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이 견고한 덕분에 사고 경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실제로 일어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 등이 결정된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민법상 손해는 '실제로 일어난 손해'에 대하여만 주로 관심이 있을 뿐,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며 "이번 사례처럼 특별히 튼튼하고 좋은 차량을 탔기 때문에 손해가 경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만 고려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역주행 운전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형사처벌될 듯⋯"2~4년 금고형 예상"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A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배동천 변호사는 "A씨가 야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2km 이상 역주행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2년에서 4년 정도의 금고형이 예상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 여부에 따라서는 그 형이 감경될 여지도 있다"고 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은 음주측정 불응 및 신호위반 등 12개 항목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이 12개 항목에는 △중앙선침범 △제한시속 20㎞ 초과 운전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 운전 등이 포함된다.


즉, 음주 운전과 중앙선침범에 해당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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