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8월 2일 출범
행정안전부 '경찰국', 31년 만에 부활…8월 2일 출범
총괄·인사·자치경찰 3과 16명 규모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안부에 경찰 업무조직이 신설되는 것은 지난 1991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뒤 31년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행안부 내에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신설된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과 등 세 개 과로 구성된다. 총괄지원과의 경우 경찰청 중요 정책과 법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안건을 올린다.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과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용을 제청하는 업무를 맡는다.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을 한다.
총괄지원과장 외에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 과장은 모두 경찰 총경이 담당한다.
행안부는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을 증원하고, 기존의 행안부 공무원 3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이중 일반 공무원의 경우 총괄지원과장 1명, 총괄지원과 직원 1명, 자치경찰지원과 직원 2명으로 배치된다.
경찰국은 형식상 차관 아래 설치됐지만, 실질적으로 장관 직속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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