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충일 추모 생방송 중 욕설 듣자 주먹 날린 유튜버,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단독] 현충일 추모 생방송 중 욕설 듣자 주먹 날린 유튜버, "정당행위" 주장했지만…
법원, '정당행위' 주장 일축하고 벌금 15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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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현충일에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다 욕설한 시청자를 폭행한 유튜버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튜버 측은 "방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무리 화가 나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순국선열 기리던 그날, 잔디밭에서 벌어진 욕설과 주먹다짐
사건은 2023년 6월 6일 현충일 정오에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 촬영을 위해 국립서울현충원 충성분수대 앞 잔디밭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때 피해자 B(47)씨가 다가와 A씨의 이름을 부르며 "A 개XX" 등 심한 욕설을 외치기 시작했다. 수천 명이 시청하는 생방송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의 오른쪽 목 부분을 손으로 한 차례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패륜적 욕설 막으려 밀쳤을 뿐"…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정당행위"였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수천 명이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피해자가 패륜적인 욕설을 해 방송을 악의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를 제지하기 위해 목 부위를 1회 밀친 것에 불과하다"고 변론했다. 방송의 긴급성과 피해자의 도발 수위를 고려할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타인의 신체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명시했다.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의 범주를 넘어선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인 주장과 같은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를 했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욕설을 듣고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참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2715 판결문 (2025. 7. 17.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