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5살 친딸에게 콘돔 들고 찾아간 아버지 "엄마 없으니 아빠랑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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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살 친딸에게 콘돔 들고 찾아간 아버지 "엄마 없으니 아빠랑 하자"

2025. 11. 27 10:42 작성2026. 02. 10 12:04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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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에게 야동 사이트 요구까지

"반인륜적" 질타했지만 실형 면해

15세 친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성희롱한 아버지가 '반인륜적 범행'이라는 법원의 질타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했다. /셔터스톡

"오늘 너무 하고 싶어. 엄마가 없어서 외로운데 풀 사람이 너밖에 없어."


친아빠가 자신의 15살 딸에게 던진 말이다. 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성적 욕망의 배설. 법원은 이를 "반인륜적인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김정헌)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샤워실 문을 연 친부

사건은 지난 2024년 3월 11일 밤, 인천 남동구의 A씨 자택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B양은 고작 15살, 피고인 A씨의 친딸이었다.


이날 저녁 8시경, B양이 샤워를 하고 있던 화장실에 갑자기 A씨가 들어왔다. 그는 씻고 있는 딸을 향해 성희롱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A씨는 샤워를 마치고 나온 B양을 거실 침대에 눕혔다. "허벅지 안쪽에 연고를 발라주겠다"는 명목이었다. 딸의 다리를 만지던 A씨는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다.


> "오늘 같이 자자. 엄마가 없어서 외로운데, 어디 풀 사람이 없어. 너밖에 없으니까 아빠랑 하자."


방문 잠근 딸에게 건 전화 "갖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겁에 질린 B양은 아빠를 피해 자신의 방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A씨의 집착은 멈추지 않았다. 방문이 닫히자 A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애원이 아닌 협박이나 다름없는 회유였다.


> "아빠가 지금 너무 하고 싶다. 제발 한 번만 해줘. 가지고 싶은 것 다 사줄게."


B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황당한 요구를 이어갔다. "그러면 야동 사이트라도 알려줘." 결국 B양은 성인사이트 주소를 아버지에게 전달해야만 했다.


거실에서 자위 후 콘돔 들고 방문 열어

A씨는 거실 침대에서 딸이 알려준 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시청하며 자위행위를 했다. 그리고 잠시 후, A씨는 손에 콘돔을 든 채 다시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


> "콘돔 하나 찾았는데, 한 번만 하자. 아니면 나랑 잠이라도 자자."


그는 끝까지 딸과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


법원 "반인륜적 범죄" 질타했지만...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아동 학대이자 성범죄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을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주목할 점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 변경이다. 당초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다. 그러나 검찰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삭제하고,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혐의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가 이를 허가함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 이상 10년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사실상 중형이 불가피했던 사건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안으로 바뀐 것이다.


결국 A씨는 실형을 면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감형의 결정적인 참작 사유가 되었다.


[참고]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24고합1260 판결문 (2025. 8.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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