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바람피운 사진을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어요
제가 바람피운 사진을 여자친구가 SNS에 올렸어요
2019. 02. 07 09:35 작성

김준환 변호사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의뢰인이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는 SNS에서 의뢰인의 지인과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이곳에 의뢰인의 실명을 달았고, 여기에 사건의 내용과 사진도 덧붙였습니다. 이 글은 공유도 많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개적 명예훼손은 고소당한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 추가 범행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의뢰인님이 입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