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출석률 182번 조작한 교육원장…'불법체류 막으려' 변명했지만 안 먹혀
유학생 출석률 182번 조작한 교육원장…'불법체류 막으려' 변명했지만 안 먹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한 1심 판결, 항소심도 유지…'정당한 재량' 주장 기각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불법체류자가 될까 봐 그랬다"는 선처 호소에도, 법원은 유학생 출석률을 182차례나 조작한 60대 한국어 교육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출석률 22%가 74.5%로…182번의 '마법'"
강원지역 한 대학의 교수이자 한국어 교육원장으로 일하던 A(63)씨의 '선행'은 법의 심판대 앞에서 '범죄'가 되었다. 그는 2022년 6월, 출석률이 22%에 불과해 비자 연장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 B씨의 출석부를 손댔다. B씨의 출석률은 A씨의 손을 거쳐 74.5%로 둔갑했고, 이 서류는 그대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제출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에 사용됐다.
A씨의 '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이듬해 9월까지 무려 18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유학생들의 출석률을 조작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허가에 관한 공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학생 포용' 주장했지만…법원 '궤변에 불과'"
1심 재판부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어지럽히고 출입국 행정을 교란했으며, 범행 기간이나 외국인 숫자에 비춰 범행 규모가 작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학생의 개별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해 교육기관장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재량에 따라 출석부를 보완한 것"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어 "결석하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포용해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학생들을 위한 선의였음을 강조했다.
"진짜 이유는 '학교의 이익'…법원의 날카로운 지적"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출석률 조작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정당한 체류 자격에 대한 심사를 불가능하게 했으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진짜 속내를 꿰뚫어 봤다. A씨가 법정에서 "유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면 학교에서 1년간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고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당시 많은 유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던 상황에서, 유학생 모집이 막히면 학교가 입을 피해를 막으려 한 것이 A씨의 주된 범행 동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학생의 사정을 배려했다기보다는 학교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이었다.
"선처 뒤에 숨은 이기심, 2심도 외면"
결국 "형이 무겁다"는 A씨의 마지막 호소마저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학생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숨겨진 학교의 이익을 위한 이기심은 법원의 선처를 받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