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왜 안 치워?"…공무원 4명에 출동 경찰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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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 쌓인 눈 왜 안 치워?"…공무원 4명에 출동 경찰까지 폭행

2022. 12. 21 10:1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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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자신의 집 주변에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제설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천안 봉명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눈이 치워졌는지 확인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직원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앞서 지난 19일 A씨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와 동남구청에 자신의 집 주변 인도와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치워달라는 민원을 넣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에서처럼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36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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