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끝 아닌 시작" 라이브 입장 표명…430억 소송전 '위약벌 감액'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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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끝 아닌 시작" 라이브 입장 표명…430억 소송전 '위약벌 감액'이 핵심

2026. 01. 13 10:0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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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유효 판결 후 소속사가 '역해지' 통보

수백억대 위약벌 산정의 적정성 쟁점

유튜브 다니엘 마시 캡처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최근 법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다니엘은 소속사 복귀 의사를 공식화했으나, 어도어 측은 오히려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니엘은 2026년 1월 12일 오후 7시, 개인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버니즈에게(Dear Bunnies)'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약 9분간 진행된 이번 방송에서 다니엘은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다니엘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아꼈으나 "지금 많은 상황이 정리 중"이라며 "때가 되면 소송과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한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어도어가 단행한 전격적인 계약 해지다. 어도어는 해지 통보와 함께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총 43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이 소송 기간 동안 연예 활동 제공 의무를 거부하며 신뢰관계를 파탄 냈다는 점을 소송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복귀하겠다"는데 해지 통보한 어도어... 신뢰 파탄의 책임 소재는

법조계는 어도어가 승소한 계약의 효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해지를 통보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전속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7나2041123 판결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져 연예인에게 의사에 반하는 활동을 강제하는 것이 인격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어도어는 다니엘의 소송 제기와 활동 거부 행위를 신뢰 파탄의 결정적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니엘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입장을 밝히며 신뢰 회복의 의지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향후 재판에서는 해지 통보 전 적법한 이행 최고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신뢰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4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법원의 감액 기준은 무엇인가

어도어가 청구한 430억 원은 투자 비용과 잔여 계약 기간의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서에는 계약 위반 시 총 투자액의 3배와 예상 이익금의 2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전속계약 관련 판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단5243737 판결에서 법원은 소속사가 지원한 내역과 연예인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예정액을 50% 감액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은 위약벌이 공정성을 잃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할 정도로 과다하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아 일부 무효로 판단한다. 이에 따라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실제 투자액 대비 청구액의 과다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산 의무 위반 여부에 따른 반전 가능성

만약 다니엘 측이 소속사의 선행 계약 위반을 입증한다면 소송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가합83573 판결에 따르면, 소속사가 정산 의무나 정산 보고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니엘이 "상황을 업데이트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향후 어도어의 정산 과정이나 매니지먼트 의무 이행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이 걸린 이번 소송은 양측의 신뢰 파탄 책임 소재와 실제 손해액의 적정성을 규명하는 장기적인 법정 싸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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