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 돌려줬어도 증여세는 '수령액 전액' 기준
부모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 돌려줬어도 증여세는 '수령액 전액' 기준
금전 증여는 반환해도 과세가액 제외 불가
기한 후 신고로 자금출처 소명 대비해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부모로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당초 차용 목적으로 받았지만 한 달 뒤 일부만 돌려준 채 나머지 금액은 뚜렷한 상환 없이 증여로 굳어졌다.
수년이 흘러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를 앞둔 A씨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을 준비하던 중 뒤늦게 미신고 증여세 문제를 깨달았다.
A씨가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한다면 과세 기준은 반환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일까, 최초 수령액 전액일까.
금전 증여의 특수성…반환액 공제 불가
A씨는 반환액을 공제한 금액이 아닌 최초 수령액 전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반환할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지만, '금전'은 예외로 규정한다.
금전은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돼 당초 증여받은 돈과 반환하는 돈의 동일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신고기한 내 증여와 반환을 반복하며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꼼수를 차단하려는 취지도 담겨 있다.
법원 역시 금전 증여는 반환하더라도 당초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한다.
다만 돌려준 금액이 단순 오송금이나 대납 정산 등 실질적 증여이익이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계좌 내역으로 명확히 소명한다면 예외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눈덩이 가산세 부담…혼인증여공제 적용도 '난항'
과거의 증여를 현시점에서 기한 후 신고하면 세금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 원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초과분에는 산출세액이 발생한다. 여기에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가산된다.
신고기한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가산세 감면 혜택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 신혼부부들의 관심이 높은 '혼인증여공제(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최대 1억 원 추가 공제)' 역시 증여 시점과 혼인 시점의 간극이 2년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기한 후 신고는 필수…자금출처 소명 위한 '안전장치'
가산세 출혈을 감수하더라도 주택 매수 전에 기한 후 신고를 마치는 편이 현명하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세무당국은 자금 출처를 면밀히 검증하며, 소명이 부족할 경우 증여로 추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위험이 크다.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기신고 또는 과세받은 수증재산 가액은 자금 출처로 인정받는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마치고 세금을 납부하면 해당 지원금을 객관적인 자금 출처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무신고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통상 7년이다.
아직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이 언제든 직권으로 과세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통지되기 전 자발적으로 기한 후 신고를 마쳐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