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빌려주고 9차례 협박 문자...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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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려주고 9차례 협박 문자...벌금 100만원

2025. 05. 19 10:16 작성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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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알린다" 돈 돌려받지 못하자 문자 보낸 채권자...법원 "불법 추심"

300만 원을 갚지 않는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총 9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 대해 법원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했다. /셔터스톡

지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자 "아내에게 알린다"며 9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법원이 '불법 추심'으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곽윤경 부장판사는 18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35)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혀졌다.


A씨는 자신이 빌려준 300만 원을 갚지 않은 채 직장을 그만둔 B씨에게 지난해 5월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 내용은 "네 와이프(아내)에게 알릴 거다", "네 와이프가 네가 어떻게 돈을 날린 줄 알게 할 거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박제할 거다" 등 B씨가 돈을 갚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겠다는 취지였다. 또한 "(추심을) 돈 주고 맡길 것"이라는 문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A씨는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보내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B씨가 돈을 갚지 않고 직장을 그만둬 A씨가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과 B 씨가 현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고려했다. 동시에 A씨의 행위가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범죄로서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A씨는 정당한 채권(3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 추심 방법이 문제가 됐다. A씨가 B 씨의 아내에게 알리겠다거나 SNS에 공개하겠다는 등의 문자는 B씨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은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법적 가치를 반영한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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