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촉한 황치즈칩 28000원?" 6배 뛴 한정판 대란, 웃돈 재판매 법적 문제될까?
"촉촉한 황치즈칩 28000원?" 6배 뛴 한정판 대란, 웃돈 재판매 법적 문제될까?
제과업계 한정판 마케팅이 부른 품귀 현상
소비자 사재기부터 이커머스 고가 재판매까지 얽힌 법적 쟁점 총정리

오리온 촉촉한 황치즈칩
최근 국내 유명 제과업체 오리온이 한정판으로 출시한 촉촉한 황치즈칩 과자가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적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부 소비자들은 동네 마트를 돌며 이른바 싹쓸이 대량 구매에 나섰고,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정상가의 6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과자가 판매되는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문제가 된 과자는 은은한 체다치즈 맛 쿠키에 황치즈 청크를 더해 특유의 식감과 맛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봄 시즌을 겨냥한 한정판으로 기획되어 곧 판매가 종료될 수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상황이 급변했다.
소비자들은 단종 전에 제품을 확보하기 위해 마트를 순회하며 대량 구매에 나섰고, 이는 즉각적인 재고 부족 사태로 이어졌다.
시중에서 과자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이커머스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엄청난 웃돈을 얹어 팔기 시작했다.
대형 마트 기준으로 4000원대 중반이던 1상자 가격이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2만8900원까지 치솟았다. 재고가 줄어들수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으며,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상자당 2만 원에 매물이 올라오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조사 측은 빗발치는 상시 판매 요청에 따라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후 생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종 소식에 마트 싹쓸이, 소비자와 제조사의 선택은 합법인가
과자 한 상자를 두고 벌어지는 작금의 사태는 크게 소비자의 대량 구매, 제조사의 한정판 판매 종료, 그리고 이커머스 판매자의 고가 재판매라는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우선 소비자가 개인적인 소비를 목적으로 마트를 돌며 과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행위는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현행법상 이를 제한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다.
제조사가 특정 제품을 한정판으로 기획하고 판매를 중단하는 것 역시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 활동 범위에 속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를 부당하게 조절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례와 같은 한정판 마케팅 전략은 통상적인 영업 활동의 일환이므로, 이를 부당한 출고 조절이나 소비자 이익 침해로 해석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6배 폭등한 과자 암표상, 처벌 규정 빈틈과 전자상거래법의 한계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커머스 판매자들이 정상가의 6배에 달하는 가격표를 붙여 폭리를 취하는 행위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상 개인 간 거래에서 판매 가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비싸게 판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
형법 제349조의 부당이득죄는 피해자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할 때만 성립하므로, 기호식품인 과자 구매 상황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또한, 스포츠 경기나 공연 입장권 등에 웃돈을 얹어 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제재를 받지만, 과자와 같은 일반 소비재의 고가 재판매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제 법원 역시 온라인상에서 일반 물품에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를 현행법으로 처벌하기에는 규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910 판결).
다만, 이러한 고가 재판매라도 판매자의 신분과 판매 방식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될 여지는 남아있다.
웃돈을 받고 파는 주체가 통신판매업자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정상가 제품을 공식적인 희귀품인 것처럼 속이거나, 재고 상황을 허위로 과장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면 이는 법원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더불어 반복적이고 영업적으로 과자를 비싸게 되팔면서도 관할 기관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명백한 법적 처벌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한정판 과자 사태에서 나타난 단순 고가 재판매 자체를 즉각적으로 처벌할 강력한 잣대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허위 정보가 개입되거나 미신고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다면 전자상거래법을 통한 제재가 가능하므로, 판매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