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방송 PD, '무단 녹음·성희롱 혐의' 인정돼 해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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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방송 PD, '무단 녹음·성희롱 혐의' 인정돼 해고 확정

2025. 10. 09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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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국 PD, 작가진 대화 '몰래 녹음' 및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해고

메인 PD 해고를 둘러싼 진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유명 방송 프로그램의 메인 PD가 작가진과의 회의 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하고, 장기간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혐의로 해고됐다.


해고된 PD는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2년 11월 24일, 전직 PD A씨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2020가합41064)에서 피고인 회사 B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의 전말: 19년 차 PD를 무너뜨린 '녹음기'의 발견

소송을 제기한 원고 A씨는 2001년 입사해 2019년부터 피고 B사가 방송하는 TV 프로그램 'D'의 연출을 담당한 메인 PD다.


사건은 2020년 초, A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회의실 책상 위에서 녹음이 되고 있는 휴대전화가 작가진에 의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작가진은 2020년 2월 3일, PD A씨의 무단 녹음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회사 측에 신고했다. 이에 회사는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작가진 대화 내용 무단 녹음,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 사유로 통보하고, 2020년 4월 7일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월 7,368,333원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엄중한 판단 '무단 녹음은 신뢰 파탄의 폭력 행위'

PD A씨는 녹음 행위에 대해 '협박성 발언 대비'나 '근무환경 개선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비위 사실의 일부를 부인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과 관련된 언행들은 '고의가 없었거나'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징계 사유 모두를 인정했다.


무단 녹음: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

법원은 A씨가 작가진의 동의 없이 최소 3차례 대화를 무단 녹음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며, 녹음이 이루어진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었던 무단 녹음 사실 자체는 충분히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무단 녹음 행위를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유지되어야 할 신뢰관계를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자 "어떠한 명목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직장 내에서의 폭력 행위"라고 규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장기간 광범위하게 발생

재판부는 작가진이 공동으로 제출한 피해 진술서와 상세한 사실조사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15가지 비위 언행 대부분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문제적 언행에는 ▲섭외 가수와의 저녁 자리에 작가들을 '접대부 취급하는 듯' 말하여 성적 수치심 야기 ▲작가들에게 "너네 꽃뱀이냐?" 발언 ▲야근 중인 막내작가에게 "나한테 잘하라고! 일 잘할 필요 없어."라고 불쾌감을 주는 말 ▲"너희처럼 어릴 때는 유부남을 만나야 해."라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여성 출연자 외모 비하 및 품평 발언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이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사적으로 불필요한 연락을 하거나 질책을 하는 행위"이거나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해고는 재량권 남용 아냐" 무거운 징계의 정당성

A씨는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일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했다는 점 등을 들어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단 녹음과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의 비위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았다.


특히 실질적인 피해자인 작가들 대부분이 탄원서에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임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법원은 A씨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적법했으며, 징계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PD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상급자의 권력형 비위에 대해 법원이 '신뢰관계 파탄'과 '피해자의 고통'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로 기록됐다.


[참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41064 판결문 (2022. 11.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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