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 달러 신고 안 한 MC몽…'실수'라고 했지만, 수사기관 판단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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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 달러 신고 안 한 MC몽…'실수'라고 했지만, 수사기관 판단은 달랐다

2022. 04. 14 08:48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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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소속사 측 "미국 스튜디오 계약 위한 돈…실수로 미신고"

미신고 금액 3만 달러 초과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가수 MC몽이 7만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려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에 소속사 측은 세관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벌어진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밀리언마켓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3)이 지난달 7만 달러(약 8600만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소속사는 세관 신고에 익숙하지 않아 생긴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1일 MC몽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수"라고 했지만…수사기관은 검찰에 넘겼다

SBS에 따르면 MC몽은 지난달 중순, 미국 LA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았다. 그의 가방엔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의 미화가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 달러가 넘는 돈을 가지고 입출국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


미신고 금액이 '1만 달러 초과 3만 달러 이하'의 경우엔 위반 금액의 5%를 과태료로 내면 되지만, 미신고 금액이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엔 형사 처벌도 각오해야 한다. 이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제29조 제1항 제3호).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 중 해당 규정을 어기고 적발된 건수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에는 한 해 동안 1003건이 적발됐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적발 건수 자체는 줄었지만, 적발 건수의 비율은 좋지 않다고 당시 세관은 설명했다.


한편 2000년대 중후반 큰 인기를 끈 MC몽은 지난 2010년 병역 기피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생니를 뽑아 군 면제를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지만, 7급 공무원 시험에 원서만 내고 시험을 보지 않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MC몽의 소속사 측은 "미국 현지에서 음악 작업 용도의 스튜디오를 계약하기 위한 돈이었다"며 "출국 과정에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신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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