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못 끊은 임창용…이번엔 국내서 1억 5000만원 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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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못 끊은 임창용…이번엔 국내서 1억 5000만원 바카라

2022. 07. 26 09:5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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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

국내서 230차례에 걸쳐 1억 5000만원 도박

상습성 인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6년 전 해외 원정 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국내서 또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현역 시절 해외 원정도박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이 또 도박을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밤부터 이튿날까지 15시간 동안 세종시의 한 홀덤펍에서 230차례에 걸쳐 약 1억 5000만원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임씨는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했다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휴가로 간 마카오에서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았던 임씨에게는 단순도박죄가 적용됐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인정됐다.


형법 제246조는 단순도박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김정헌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거액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임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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