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은 불법”… 주호민 아들 사건, 1심 유죄 뒤집은 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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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은 불법”… 주호민 아들 사건, 1심 유죄 뒤집은 핵심 쟁점은

2025. 05. 16 10:5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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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무죄, ‘몰래 녹음’ 증거 능력 배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판단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5년 5월 16일 방송에서 발언 중인 안준형 변호사.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캡처

유명 웹툰 작가이자 유튜버인 주호민 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몰래 녹음' 파일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주 씨 측은 아이의 옷과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언행을 수집했고, 이 녹음 파일이 1심에선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지만, 2심에선 위법 수집된 증거로 판단돼 배제됐다.


안준형 변호사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형사소송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해당 녹음은 부모가 녹음 주체인 이상, ‘타인 간의 대화’를 무단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1심 “장애 특수성 고려”… 2심 “형사 원칙 우선”

1심 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어려운 장애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실 내 CCTV도 없었다”며 “예외적으로 정당한 녹음”이라 판단했지만, 2심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을 흔들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안 변호사는 “형사소송은 국가의 형벌권을 행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위법한 증거를 더 엄격하게 배제한다”며 “형사에선 증거가 안 되지만,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그러면 어떻게 학대 입증하나” 우려도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도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정서적 폭언을 한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파일이 핵심 증거였으나 위법 수집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정서적 학대를 입증하려면 CCTV로는 부족하고, 녹음밖에 방법이 없는데 위법이라면 피해 입증이 불가능하다”며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안 변호사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가 있는 공간 등에는 음성 녹음이 가능한 CCTV 설치 의무화를 법 개정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사소송에서의 예외를 허용하기보다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나 행정 절차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며 “형사소송의 엄격성은 유지하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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