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다" 발언은 아동학대⋯12월 16일 한눈에 보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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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하다" 발언은 아동학대⋯12월 16일 한눈에 보는 판결

2020. 12. 16 19:30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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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가 12월 16일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연합뉴스⋅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편집자주

하루에도 수십개씩 쏟아지는 판결. 모두 다 챙겨보기 힘드셨죠? 로톡뉴스가 하루에 한 번, 판결 소식을 모아 전달해드립니다.





"멍청하다"며 제자를 비하한 교사의 발언은 '아동학대'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해당 교사에게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도 40시간 이수하도록 했다.


교사 A씨는 지난 2018년 수업 도중 제자에게 "이것도 모르냐, 멍청하다"는 발언을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그 전에도 제자들에게 비하 발언을 해 학교장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문제가 된 교사 A씨는 "제자에게 멍청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만일 했더라도 아동학대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원 판사는 "교사가 수업 중에 피해자에게 폭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사건 당시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교사 언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은 점도 양형 이유에 포함됐다.





"북한으로 도주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20대 청년이 70대 백발노인이 되어서야 무죄를 인정 받았다. 옥살이 20년, 법원 선고 51년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박상은씨 재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박상은씨는 지난 1969년 5월 군대 내 가혹행위를 피하려 탈영했다가, 군형법상 적진도주 미수 혐의로 기소돼 제2군단보통군법회의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는 "차라리 목숨을 끊으려 군에서 나왔다가 길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해 열린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 재판에서도 박씨 주장은 기각됐다.

재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박씨가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자백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 박씨 주장에는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탈바꿈해 유통하고, 한우는 등급을 속여 팔며 이득을 취한 업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과 더불어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년간 A씨가 법을 어기며 판매한 축산물은 총 9237kg, 3억 3000여 만원 어치에 달한다.


김관구 부장판사는 "B씨가 상당 기간 축산물 원산지와 품질을 허위로 표시해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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