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가 좋은 여학생 때리니 기분이 좋았다" 제자들에 상습 성희롱한 교사, 벌금 200만원
"몸매가 좋은 여학생 때리니 기분이 좋았다" 제자들에 상습 성희롱한 교사, 벌금 200만원
제자들을 상대로 상습 성희롱해 해임된 교사
"피해자들에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이미 많은 '불이익' 받았다며 벌금형 선고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고등학교 교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몸매가 좋은 여학생이 담배 피우는 걸 적발했다. 몸매가 좋다 보니 (때리면서) 기분이 좋았다."
왜곡된 성 관념이 투영된 성희롱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고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은 그의 수업을 듣던 1학년 학생 17명이었다.
들뜬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했던 지난해 3월부터 약 두 달간. 피해자들은 교사 A씨의 피할 수 없는 성희롱에 고통받아야 했다.
사회 과목을 가르쳤던 A씨는 피해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 시간'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남자애들은 성욕이 활발하니 조심해라" "발정 난 개" "일본은 다 싫은데 제일 좋은 게 일본 동영상이다. 진짜 반박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심지어 "여학생을 때리는데 (그 학생의) 몸매가 좋다 보니 기분이 좋았다"는 말도 했다.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해임됐다. 경찰 조사도 뒤따랐다.
판결문을 살펴보니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면서 교직에서 물러난 A씨의 상황을 고려해 줬다.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A씨에 대해 부산지법 최재원 판사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도 및 보호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 통념상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자들은 장래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함에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 했다. 학생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교직에서 해임되는 등 A씨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하게 하고, 1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가 제자들을 성희롱하여 학교에서 해고된 것이 재판에서 사실상 선처의 이유가 된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이 적용된 A씨가 법에 정해진 대로라면 받을 수 있었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최 판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는 벌금형을, 그리고 1억 이하의 벌금형 중에서는 양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