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진행 중' 최정윤…그의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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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진행 중' 최정윤…그의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2021. 10. 08 10:48 작성2021. 10. 08 10:4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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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만에 소속사 통해 "이혼 절차 밟고 있다" 소식 전한 배우 최정윤

이혼 알려지자, 과거 '독박육아'에 힘들어했던 모습 재조명

실제로,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배우 최정윤이 결혼 10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했다. 과거 방송에서 독박육아로 힘들어했던 모습을 공개한 최정윤.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유튜브 ‘JTBC Insight’ 캡처

결혼 10년 만에 이혼 소식을 전한 배우 최정윤(44). 그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에 따르면 최정윤은 박성경 전 이랜드 그룹 부회장의 장남인 남편 윤태준(본명 윤충근⋅40)과 이혼에 합의,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그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거 최정윤이 독박육아로 힘들어했던 모습이 재조명됐다. 지난해 최정윤은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출연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대로 가면 언젠가 폭발할 거라는 걸 안다"고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남편한테 왜 힘들다고 말하지 않느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의 질문에 당시 최정윤은 "남편이 '너만 애 키우냐'고 하니까 못한다"고 답했다.


이런 과거 방송이 다시 조명되면서, 일각에서는 "최정윤의 독박육아가 이혼 사유가 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독박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독박육아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 아니지만⋯배우자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협의 이혼이라면 해당 이유로도 이혼은 가능하다.


다만,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면 독박육아를 했다는 사실 자체로는 이혼을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이혼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민법상(제840조) 정해놓은 이혼 사유에 해당해야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에는 다음 여섯 가지가 규정돼 있다.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②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했을 때

③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⑥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사실, 가정에 따라 배우자 중 한쪽이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독박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해결할 노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 경우 등이라면 이때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건, 배우자에게 너무 큰 고통이라는 판단에서다.


최정윤의 사례처럼 남편의 "너만 애 키우냐"는 발언도, 배우자의 어려움을 사실상 유기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때는 '③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⑥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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