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곳이? 사무직 뽑으며 키·몸무게·가족 학력 요구한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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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이런 곳이? 사무직 뽑으며 키·몸무게·가족 학력 요구한 호텔

2022. 09. 06 15:51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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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키·몸무게 기재 요구한 호텔에 과태료 300만원 부과

간호사 뽑으면서 사비로 건강검진 받게 한 병원도

사무직 채용을 진행하며 업무와 관계없는 지원자의 키와 몸무게 등을 이력서에 적도록 요구한 호텔. 이는 엄연한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이에 해당 호텔은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한 호텔이 직원을 뽑으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지원자의 신체 조건 등을 이력서에 적도록 요구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6일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6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점검 결과 100개 사업장에서 123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그중 4건이 개인정보 요구였다. 실제로 A호텔은 지난 4월 채용 사이트에 조리팀 사무관리 직원 채용 광고를 내면서 업무와 관계없는 구직자의 키와 몸무게, 가족의 학력 등을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는 엄연히 채용절차법 위반이다. 이 법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의 개인정보 요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의3). 이때 개인정보란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말한다.


만약 이 조항을 어기고 구직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17조). 고용노동부는 A호텔을 비롯해 개인정보 요구 4건에 대해 총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직자 사비로 건강검진 받게 한 사례도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긴 사례 4건도 적발됐다. 이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한 채용절차법 제9조에 근거한 조치였다.


적발된 B병원의 경우, 지난 3월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사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비용을 구직자에게 돌려주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채용 여부 고지 등 106건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지난 6월 채용 사이트를 통해 직원 3명을 모집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한 제조업체 C사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은 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구직자에게 알려 취업 활동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이번 점검에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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