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오늘 너무 좋았어"…남편 스마트워치에 뜬 메시지, 불륜 상대는 남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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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오늘 너무 좋았어"…남편 스마트워치에 뜬 메시지, 불륜 상대는 남자였다

2025. 11. 28 09:1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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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성 정체성 고백하며 이혼 요구한 남편

"경제력 내가 위" 공동양육권 주장

변호사들 "공동양육은 자녀 복리 위해 기각 가능성 높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형, 오늘 너무 좋았다. 다음엔 더 오래 같이 있자."


결혼 10년 차 주부 A씨의 평온했던 일상은 남편의 스마트워치에 뜬 이 메시지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났다. 늦바람이 난 줄 알았던 남편의 파트너는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이제야 내 성 정체성을 찾은 것 같다"며 이혼을 요구했다. 충격에 빠진 A씨는 이혼에 동의했지만, 초등학생 아들의 양육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러자 남편은 "경제력은 내가 더 낫다"며 공동 양육을 주장하고 나섰다.


남편의 동성 불륜과 이혼, 그리고 양육권 분쟁. 이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명쾌한 해답을 내놨다.


성별 무관하게 부부 정조 의무 위반은 불법행위

우선, 남편의 외도 상대가 '동성'이라는 점이 법적으로 쟁점이 될까. 김미루 변호사는 "부정행위는 성별과 상관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정의하는 부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의 정조 의무를 지키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김 변호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을 침해했다면, 상대방의 성별과 무관하게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스스로 외도 사실을 인정했고 주고받은 메시지 증거가 명백하므로,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다.


남편의 '공동 양육' 주장, 법원은 받아들일까

쟁점은 양육권이다. 남편은 자신의 성 정체성 찾기는 별개로 하고, 경제력을 앞세워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 양육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김미루 변호사의 시각은 회의적이다. 우리 법원은 이혼하는 부모의 공동 양육 지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부모 간에 양육 가치관 차이가 크거나 갈등이 첨예할 경우, 아이가 두 가정을 오가며 겪게 될 혼란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이혼 부부가 근처에 사는 경우가 드물어 아이가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특히 자녀가 학교에 다니는 경우 거주지 이동은 아이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파탄 났고, 양육 방식을 두고 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는 법원이 단독 양육자를 지정할 확률이 높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외도로 가정에 소홀해져 불안정한 환경이 초래됐다면,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소송 중 임시 공동 양육은 가능… 면접교섭 제한은 신중해야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법원이 임시로 공동 양육을 지정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판결 확정 전까지 아이가 부모 양쪽의 사랑을 골고루 받게 하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소송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쪽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하는 선입견을 배제하고 양육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부가 종종 이런 결정을 내린다"고 전했다.


A씨의 가장 큰 걱정은 이혼 후 아이가 남편의 동성 연인과 어울리는 상황이다. A씨는 면접교섭 자체를 막고 싶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쉽지 않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의 천부적인 권리로 보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성 정체성 문제만으로 면접교섭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면접교섭 제한은 자녀 복리를 해치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


대신 절충안은 있다. 아이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남 방식을 제한하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남편이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하는 환경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숙박을 금지하거나 제3자가 동석한 오픈된 공간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의 면접교섭을 법원에 주장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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