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닦달하면 환불 안 해준다" 폐업 헬스장의 황당 공지, 법적 효력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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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닦달하면 환불 안 해준다" 폐업 헬스장의 황당 공지, 법적 효력 따져보니

2025. 09. 08 18: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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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부터 소액심판까지 4단계 대응법

대형 스포츠센터가 하루 전 폐업을 통보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닥달하면 환불 안 해준다”는 공지를 내 논란이 됐다. /셔터스톡

지난 4월 17일 밤 10시, 회원들은 황당한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수년간 다녔던 대형 스포츠센터가 바로 다음 날 문을 닫는다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들에게 돌아온 업체의 공지문은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닥달하시는 회원님은 환불을 안 해 드리겠다. 먹튀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의 잣대는 단호하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채무 불이행을 넘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폐업 두 달 전 '192만 원 회원권' 판매

해당 업체는 문을 닫기 직전까지 '봄맞이 행사' 등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심지어 영업 종료 불과 두 달 전부터 판매한 '192만 원짜리 1년 회원권' 홍보물이 헬스장 입구에 버젓이 붙어 있었다.


이 대목에서 형법 제347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업체가 수억 원의 임대료를 체납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장기 회원권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라는 것이다.


또한 회원들이 낸 돈을 시설 운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 제356조 업무상 횡령죄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닦달하면 환불 불가?…법적 효력 '0'인 황당한 협박

업체가 내건 조건부 환불 공지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헬스장 이용 계약은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소비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업체의 일방적인 폐업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 대상이 된다. "닦달한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내 돈 돌려받으려면? 4단계 법적 대응 절차

피해를 본 회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한 법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내용증명 발송: 가장 먼저 업체 측에 회원권 구매 내역과 남은 기간, 환불 요청 금액을 명시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해야 한다.
  2. 소비자원 분쟁 조정 신청: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3. 소액사건심판 청구: 조정이 불발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일반 소송보다 신속하게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
  4. 공동소송 및 채권 확보: 피해자가 다수이므로 공동소송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절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다만, 업체의 재정 상태가 이미 파산에 가깝다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업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신속히 채권자로 이름을 올려 남은 재산에서 일부라도 배당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장기 회원권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업체가 폐업했을 때 카드사에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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