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어치 마약 전국에 배달한 20대, 결국 징역 4년
2억 원어치 마약 전국에 배달한 20대, 결국 징역 4년
2026. 04. 02 13:55 작성2026. 04. 02 13:55 수정
판매책 '지시'만 따랐다지만
법원은 운반책에게도 실형 선고

2억 원어치 마약을 한 달간 배달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억 상당의 마약류를 전국에 뿌리고 다닌 20대 운반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부산과 서울 등 전국을 돌며 2억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됐다. 이 법은 마약류 관련 범죄 규모나 가담 정도에 따라 일반 형사처벌보다 무거운 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 판매한 주범이 아닌 운반책이라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마약류 운반은 단순 심부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유통 구조 전체를 범죄로 보고 가담자 모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