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떠올리게 하는 '좁쌀'…"의약품 오인 우려, '좁쌀 케어' 광고 금지 정당"
여드름 떠올리게 하는 '좁쌀'…"의약품 오인 우려, '좁쌀 케어' 광고 금지 정당"
식약처,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정지
법원 "광고 사진, 여드름 피부와 유사⋯오인 소지 있어"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문구를 쓸 경우,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셔터스톡
화장품 광고에서 '좁쌀 케어' 등의 문구를 사용한 업체가 '광고 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화장품 제조회사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6월 24일 원고(A사)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7년 온라인 쇼핑몰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좁쌀 집중 진정' 등의 문구를 넣었다. 다른 화장품 광고에선 '면포 개수 감소 효과(84%)'란 문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면포란 모낭 속에 고여 딱딱해진 피지로, 피부에 좁쌀 같이 올라오는 면포성 여드름(좁쌀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
이후 식약처 측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각 제품의 광고를 2개월, 3개월씩 정지했다.
A사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좁쌀'은 피부결에 대한 비유적 표현일 뿐이고, 설사 '좁쌀'이 법에 의해 금지됐더라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오인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면포 개수 감소 효과' 광고에 대해선 A사가 광고 주체가 아니라고 했다. A사는 제품을 납품만 했을 뿐, 온라인몰 광고를 담당하는 회사에 광고 안을 제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면제 혹은 감경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A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먼저 A사가 '좁쌀' 표현을 사용하면서 광고에 함께 삽입한 피부 사진을 근거로 들며 '좁쌀'을 단지 피부 요철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 사안을 맡은 이주영 부장판사는 "사진의 피부들은 모두 여드름성 피부 사진과 유사하다"며 "'손상 피부'라는 문구를 사용해 '좁쌀'이 단순히 손상된 피부나 민감성 피부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부터 발생하는 피부 병변을 의미하는 것처럼 사용했다"고 짚었다.
다시 말해 '좁쌀 피부 집중 진정' 등의 광고 문구는 "좁쌀 병변에 직접적으로 작용해 재발을 방지하게 하는 효능이 있으며,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는 판단이었다.
'면포 개수 감소 효과'를 담은 광고에 대해서도 "광고 제작 업체가 광고를 제작하려면 원고(A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원고가 기존의 광고를 수정·보완하지 않았던 것은 기존 광고를 그대로 사용하려는 의사도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책임 감면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