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600만원 수익…故손정민 사건 음모론으로 돈 버는 유튜버들, 왜 제재하기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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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0만원 수익…故손정민 사건 음모론으로 돈 버는 유튜버들, 왜 제재하기 어려울까

2021. 05. 31 18:54 작성2021. 05. 31 18:5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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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 인정 안 돼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하기 어려울 듯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이라, 기망행위로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 적용도 어려워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도 구별하기 힘든 상황. 이 와중에 일부 유튜버들은 각종 '음모론’을 펼치며 故 손정민씨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자극적일수록 시청자들이 몰렸다. 별도로 "후원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막대한 슈퍼챗(Super Chat⋅채팅 시 받는 후원금)이 들어왔다. '한강 실종 대학생 사건'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많게는 한 달에 약 4000만원, 하루에 최대 62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추정할 수 있는 것만 이 정도였다.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타살 음모론을 펼치는 식이었다. 경찰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23쪽 분량의 수사 진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고, 지난 29일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도 "타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했지만, 유튜버들은 거듭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결국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故 손정민씨 관련 콘텐츠로 4000만원 이상 수익

유튜브 수익 분석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현재 고(故) '손정민' 관련 콘텐츠는 3200개가 넘는다. 이 중에서 A채널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채널은 지금까지 슈퍼챗으로만 4000만원 이상을 벌었다. 90분 라이브 영상 하나로 410만원을 벌었고, 하루 누적으로 620만원을 번 적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유튜버들에 의해 숱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에서 동석자가 남긴 혈흔이 발견됐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대해 경찰은 "정밀 검사 결과 혈흔 반응 자체가 아예 안 나왔다"고 반박했다. 친구가 손씨의 주머니를 뒤졌다는 의혹도 마찬가지다. 역시 경찰은 "해당 사진을 제출한 목격자가 친구가 손씨를 흔들어 깨우는 장면이라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의혹을 제기한 영상은 지금도 유튜브에서 검색된다. '긴급', 'LIVE' 등의 제목이 붙어있는 채로다. 모두 조회수 수십 만회는 기본이고, 댓글에는 이를 본 시청자들이 "계획된 살인이다", "공범들이 꼭 처벌받길 바란다", "동석자를 피의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 '비방의 목적'

이제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뉴스인지도 구별하기 힘든 상황. 그러나 "유튜버들이 이런 행동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변호사는 말했다.


유튜버들이 온라인에서 허위 사실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공연성과 ②특정성 ③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 ④비방의 목적이 모두 인정돼야 한다.


유튜버들에게 세 가지(①⋅②⋅③)는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인데, 이들은 이미 친구(②)가 살인자(③)라고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전파(①)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유튜버들에게 비방의 목적(④)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우리 법원이 해당 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해 대법원은 "해당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의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유튜버들은 자신의 채널에서 영상을 올리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가 갖고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에 기여하기 위해", "진상 규명을 위해" 이러한 정황은 비방의 목적으로 영상을 올린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다.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이기 때문에 사기죄도 어렵다

슈퍼챗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유튜버들. 가짜뉴스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거짓 방송을 한 것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물을 순 없을까. 이 변호사는 역시 "어렵다"고 말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❶유튜버들이 시청자를 거짓으로 속여야 하고(기망행위) ❷실제로 시청자가 이를 믿어서 속아야 하며(착오) ❸나아가 시청자가 슈퍼챗 등 돈을 보내 손해가 유발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그런데 이 변호사는 "유튜버들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❶)"며 "유튜버들이 시청자들을 속였다기보다는, 시청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형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결국 가능한 건, 친구 측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정도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크지 않다. 유튜버들이 음모론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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