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건넨 휴대전화…술 깨어보니 3000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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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건넨 휴대전화…술 깨어보니 3000만원이 결제돼 있었다

2022. 12. 20 14:52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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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체하는 수법 등으로 4명으로부터 1억 상당 갈취

사기 혐의⋯주점 업주 구속·종업원 불구속

술에 취한 고객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술집 사장이 구속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만취한 고객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1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주점 업주가 구속됐다.


20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주점 업주 A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손님 4명을 상대로 한 명당 2500만~3000만원씩 총 1억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값을 계산해주겠다"며 만취한 손님의 휴대전화에 송금 앱을 설치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 무단 결제하는 방식 등으로도 돈을 빼돌렸다.


또한 A씨는 종업원 B씨를 시켜 인근 교차로 일대를 지나는 만취 상태의 행인에게 접근해 자신의 주점으로 유인하기도 했다.


현재 A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 등에게 적용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면 성립한다(형법 제347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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