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확정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 유출한 공무원, 공무상비밀누설 '무죄' 확정
군청 공무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
개인정보보호법은 맞지만, 공무상비밀누설은 아냐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가족에게 전송한 군청 공무원들에게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군청 공무원 4명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군청 회의에 참석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고' 문건을 입수했다. 여기에는 한 확진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를 비롯해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거주지, 성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는데, A씨는 휴대전화로 이 문건을 촬영한 뒤 메신저로 배우자에게 전송했다.
나머지 공무원 3명은 팀장인 A씨로부터 문건 사진을 전송받은 뒤 각자의 모친, 장인·장모나 형제자매 등에게 다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 등 4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지만,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로 봤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죄를 말한다(제127조).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그렇다면 당시 군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직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했는데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받지 않은 건 왜일까? 먼저 확진자와 접촉자의 주소와 직장 정보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보고, 이들의 인적 사항이 업무상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이들의 정보 유출로 감염병 예방과 관리 등에 관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또한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2심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유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가족에게만 보고서를 전송해 범행 경위에 참작 여지가 있는 점 △전송 직후 보고서 사진을 삭제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룸으로써 2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된다. 사실상 처벌이 없는 셈이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