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하자” 2천만원 빚 떠넘기고 개인회생 신청한 동료…처벌과 빚 탕감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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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하자” 2천만원 빚 떠넘기고 개인회생 신청한 동료…처벌과 빚 탕감 방지법

2026. 09. 09 12:23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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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로 정책자금 대출 유도해 개인 빚 갚는 데 탕진

'사기 채무'는 면책 대상 아닐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직장인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 2020년 직장동료 C씨로부터 동업 제안을 받았다.


당시 C씨는 월세와 건강보험료도 못 내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세금 문제가 있다”며 B씨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정책자금 2,000만원을 대출받게 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실제 보증금 50만원에 불과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1,000만원으로 꾸며 B씨에게 서명하게 했다. B씨가 “보증금이 정말 걸려 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고,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회유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B씨는 대출금 중 1,500만원대를 C씨에게 송금했지만, 대출 11일 만에 1,100만원 이상이 C씨 개인의 빚을 갚는 데 사라졌다.


사업자금으로 썼다던 재봉틀 구입비 400만원대와 자재 구매비 500만원도 거짓말이었다. C씨는 B씨 명의의 사업자카드로 800만원대를 개인 차량 정비, 렌터카 비용 등으로 쓰기도 했다.


결국 C씨는 1,300만원대의 빚을 갚지 않고 잠적했고, B씨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최근 C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C씨를 처벌하고,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처음부터 갚을 능력 없이 돈만 빼돌렸다면…'사기죄'

변호사들은 단순한 동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접근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의 사용 용도를 속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핵심은 단순한 동업 실패가 아니라 처음부터 무자력 상태와 자금사용 목적을 숨긴 채 아내 명의의 대출을 실행시키고, 받은 돈을 즉시 개인 채무와 체납금 등에 사용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도 “진정한 용도를 알았다면 대출하지 않았을 관계라면 목적 외 사용만으로도 사기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C씨가 재봉틀과 자재 구매 비용을 썼다고 거짓말한 정황, 사업자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은 모두 불법적으로 재산을 취하려는 의도(불법영득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법률사무소 새율 최성현 변호사는 “무자력 상태를 숨기고 대출을 받게 한 뒤 약속과 달리 개인 채무 변제와 개인 용도로 소진한 정황은 전형적인 차용금 편취 사기이자 용도사기”라며 “사업자카드를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부분은 별도로 업무상횡령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고 봤다.


가해자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끝? '사기 채무'는 탕감 안 될 수도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C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점이다.


개인회생 절차가 받아들여지면 채무자는 빚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의 채무는 면책(빚 탕감)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사기 범죄로 발생한 피해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임이 수사로 확정되면 이는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어 회생 면책 이후에도 끝까지 추심할 수 있다”며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B씨는 법원에 이 채권이 사기 범죄로 인한 ‘비면책채권’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개인회생 개시 전이라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시 후 채권자목록·이의기간을 확인해 사기 불법행위채권이라는 성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허위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 공범으로 몰릴까?

B씨가 보증금이 1,000만원으로 부풀려진 허위 임대차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은 C씨에게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 C씨가 “B씨도 허위 계약서인 줄 알고 동의했다”며 공범으로 몰아갈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서명하게 된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면 역공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허위 보증금 기재 임대차계약서 역시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 가능하고, 단독 서명 사실만으로 배우자에게 역으로 형사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진술 정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B씨가 “보증금 실제 걸려 있냐”고 확인했을 때 C씨가 “그렇다”고 거짓말한 카카오톡 대화나, C씨가 “신랑한테 얘기하지마”라고 말하며 B씨를 고립시킨 정황 등은 B씨가 공범이 아닌 피해자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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