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남편도 책임져"…'구상권 청구' 기각시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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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2천만원 "남편도 책임져"…'구상권 청구' 기각시킬 수 있나?

2025. 11. 10 15:2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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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완전 기각은 어렵지만, 전처의 유책 행위 입증 시 대폭 감액 가능”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남편의 전처 B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지만, 불과 4개월 만에 B씨는 A씨의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A씨는 이 황당한 소송이 기각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A씨와 남편의 재혼 이후, 전처 B씨는 세 자녀를 남편의 본가에 사실상 유기했다. 그때부터 아이들의 양육은 온전히 A씨 부부의 몫이 됐다. B씨는 면접교섭 권리는 꼬박꼬박 챙기면서도, 아이들을 이용해 A씨 부부를 괴롭혔다.


아이들에게 “다시 함께 살자”는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A씨를 험담하는 일이 잦았다. 심지어 아이들을 통해 남편의 근무 형태나 부부 관계 등 사생활을 캐묻기도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씨가 A씨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B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판결 이후 남편과의 메시지를 캡처해 다시 보내는 등 갈등을 유발했고, 급기야 자신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일부를 A씨 남편이 대신 내놓으라며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것이다.


구상권 청구, 기각은 불가한가

변호사들은 원칙적으로 구상권 청구 자체를 기각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정행위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해, 남편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다.


법무법인 인도의 안병찬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이상 기각 판결은 불가하다고 보셔도 무방하다”며 “통상 40~50% 정도 구상금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 역시 “외도란 공동불법행위이므로 (상간자)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분 역시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판 뒤집을 열쇠, 전처의 명백한 유책 행위

그렇다고 A씨 남편이 B씨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물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변호사들은 B씨의 비상식적인 행동들이 남편의 책임 비율을 대폭 낮출 핵심 열쇠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일의 이환진 변호사는 “전처가 자녀를 유기하고, 면접교섭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정황은 전처의 행위가 단순한 피해자 지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를 잘 입증하면 남편의 책임 비율을 10~20%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도 “자녀 유기, 양육 방치, 판결 후 부적절한 접촉 시도 등은 전처의 과책을 가중시키는 사유”라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남편의 내부 분담 비율을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사실상 승소를 위한 현실적 대응법

변호사들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사실상 기각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유안 조선규 변호사는 “전처의 주도적인 역할, 책임 전가 태도, 자녀에 대한 비윤리적 행동 등을 근거로 전처의 내부 책임 비율이 90% 이상임을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자녀 유기, 부당한 발언, 연락 시도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증거화하고, ‘가정파탄의 주된 원인은 전처의 비이성적 행동’임을 중심 논리로 구성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한장헌 변호사는 “전처의 구상권 청구가 인정되려면 실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만약 아직 위자료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전처의 소송은 청구 이익이 없어 기각될 수 있다”는 핵심적인 방어 포인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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