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격리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외출' 허용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5일⋅9일 오후 5시부터 '투표 외출' 허용
5일엔 오후 6시까지 투표소 도착해야
9일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도착하면 돼
투표소 이탈 등 방역수칙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당일인 9일에 '일시 외출'을 통해 투표가 가능해졌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일시 외출'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는 5일(토)과 선거일 당일인 9일(수)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의 외출이 가능하다.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하다. 단, 5일에는 적어도 오후 6시까지는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 또한 투표를 마친 뒤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과 24일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투표 시 외출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보여주면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일반 유권자는 기존처럼 사전투표와 본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 결과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건물에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로 이동해 투표하게 된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확진자들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 것은 철저한 국민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며 "투표를 이유로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투표를 마친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때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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