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1·2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 살해한 김레아, 1·2심 무기징역 불복해 상고
여자친구 살해하고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잔혹 범행
1·2심 모두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상고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김레아 /수원지검 제공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레아 측은 2심 선고 후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김레아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및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김레아가 2심에 불복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레아는 지난해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경 경기 화성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관계를 정리하러 온 여자친구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는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게 한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김레아는 A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폭력적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교제하는 동안 남자 관계를 의심했다. 또한,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계획범죄를 부인하고, "범행 직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경비실을 찾아가 112 신고를 요청했다"고 범행 후 자수한 것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며 "사회구성원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평생 잘못을 참회하며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을 수감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를 반영한 적정하고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