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 정보 유출' 위버스 직원이 감당해야 할 죗값…업무방해 추가되면 형량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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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정보 유출' 위버스 직원이 감당해야 할 죗값…업무방해 추가되면 형량 더 늘어난다

2026. 01. 05 16: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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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31명 개인정보 카톡방에 공유

법률 전문가 "팬 플랫폼 특성상 더 높은 주의의무"

위버스도 처벌 가능

위버스 직원이 업무 중 알게 된 팬 개인정보를 지인들에게 유출해 형사 고소됐다. /연합뉴스

글로벌 팬덤 플랫폼 '위버스(Weverse)'가 발칵 뒤집혔다. 팬과 아티스트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야 할 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팬의 신상을 털고 지인들에게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하이브의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즉각 사과하고 해당 직원을 형사 고소했지만, 팬들의 불안감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내 비위를 넘어, 팬 플랫폼이 가진 특수한 법적 책임과 내부 통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인 6명한테만 보여줬는데... 그것도 유출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해당 직원이 알아낸 개인정보(이름, 출생연도, 전화번호 등)를 지인 6명이 있는 비공개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렸다는 점이다.


흔히 "친한 친구 몇 명끼리 돌려보는 건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법은 단호하다. 단 한 명에게라도 권한 없이 정보를 넘겼다면, 그것은 명백한 '누설'이자 범죄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누설'은 정보를 공개하는 상대방의 수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실제로 법원은 과거 68명이 있는 단톡방뿐만 아니라, 22명이 있는 학부모 단톡방에 특정인의 정보를 올린 행위에 대해서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전주지방법원 2016고정1051 판결).


해당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했다. 이는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죄와 개인정보 부정 이용죄 모두 해당하며, 심지어 특정인을 이벤트에 당첨시키려 했다면 업무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우리끼리만"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철창행 피하기 어려운 직원, 회사는 무사할까?

그렇다면 사고를 친 직원과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먼저 해당 직원이은 특정 응모자 1명뿐만 아니라 공개방송 당첨자 30명의 명단을 캡처해 유출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법조계 분석에 따르면, 유사 판례를 고려할 때 징역 1년~2년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업무방해나 배임 혐의까지 추가로 입증된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것이다.


다음은 회사, 위버스컴퍼니이다. 현행법에는 양벌규정이 있다. 직원이 법을 어기면 회사도 함께 처벌(벌금형)받는다. 위버스가 처벌을 피할 유일한 길은 "평소에 직원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부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해 사적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캡처까지 할 수 있었다는 점은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멍을 의미한다. 만약 위버스가 접근 권한 관리나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과 더불어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총 1,500만 원~3,100만 원 예상)까지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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