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당했을 때… 적절한 위자료 받으려면
의료과실 당했을 때… 적절한 위자료 받으려면
합의는 미루는 게 좋고, 1인 시위도 방법
일각에서는 사과법 도입 주장도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A씨가 의료과실로 피해를 보았습니다. 치과의 오인으로 엉뚱한 치아에 신경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치과 보험사가 제안한 위자료는 이백만원으로 A씨의 예상에 비해, 너무 적었습니다. A씨는 “멀쩡한 치아의 신경이 죽었기에 오발치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치과 측은 “명백한 과실은 맞으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에 대한 예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직업이 배우인 B씨는 피부과 시술 후 흉터가 생겼습니다. 두 달 전, B씨는 얼굴에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피부과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결국 심한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B씨는 “시술 직후부터 너무 걱정이 된 나머지 이틀에 한 번 꼴로 병원을 방문, 치료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치료기간도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하여 B씨는 경력상의 피해가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의료사고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연평균 9.6%, 조정 신청은 연평균 11.5%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정신청은 최근 2년간 20% 이상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의료사고를 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게 된 지 오래입니다.
환자와 병원 측이 대립할 때, 환자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가운데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일단 합의서 작성은 뒤로 미루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측 보험사를 통한 합의 시 향후 병원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서 변호사는 “병원의 손해 사정사는 당연히 병원에 유리한 의견을 낼 수 밖에 없으므로 손해 사정사의 말만 신뢰하였다가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발생하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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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병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치의 또는 집도의를 상대로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정신적 위자료, 그 외 부수적 소모비용 또한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서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이나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절차에 드는 시간과 비용에 여유가 없다면, 1인 시위를 통해 병원 측으로부터 즉각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그 장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병원 상호나 실명을 언급하지 않고, 몸싸움 등 난동을 부린 게 아니라면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은 쉽지 않습니다.
지난 6월, 법원도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육천여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허리디스크로 1차 수술 받은 지 두달 밖에 안 된 환자를 재수술할 때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의사는 충분히 사전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환자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영·미법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과법(apology law)’이 의료사고 갈등의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사과법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먼저 환자 측에 충분한 위로와 공감, 유감의 표현을 한 경우에도 이를 과실 책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의료진은 문제가 될까봐 피해자 측과 소통하기를 꺼리고, 환자는 사과조차 받지 못한 것에 더욱 강경대응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