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까지 들고와 "9잔 마셨다" 실토한 운전자, 1심 법정구속 →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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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까지 들고와 "9잔 마셨다" 실토한 운전자, 1심 법정구속 → 2심 무죄

2022. 07. 04 12:42 작성2022. 07. 04 13:3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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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lee@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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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 후 도주⋯이후 경찰 조사서 범행 시인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 → 2심 무죄

재판부 "음주량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잘못 계산"

소주 9잔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실토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소주 9잔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했다고 뒤늦게 실토해 1심에서 법정구속 됐던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운전 당시 음주량이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잘못 계산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김용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음주 측정 안 하고 자리 떠…12일 뒤 경찰 출석해 범행 시인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5m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시간 정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떠 음주 측정을 피했다.


A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고 발생 12일 만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당시 마셨던 술의 양이라며 직접 들고 온 소주를 9차례 잔에 따라 재연하기도 했다. 그가 마셨다고 주장한 술의 양은 소주 1병(360mL)보다 적은 250mL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소주량과 A씨의 체중을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0.03% 이상인, 0.04%였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A씨는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2심 무죄…"음주량 정확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오류"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고, 지난 2018년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A씨 측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4%로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량(250㎖)은 사건 당일로부터 약 10일 지난 뒤 피고인 진술 등에 의해 추정한 수치라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계산한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시각부터 운전 당시까지 알코올 분해량에 의한 감소치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며 "해당 감소치를 반영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0.007%로 처벌 대상 수치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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