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지장'을 찍을까요? '인감도장'을 찍을까요? 어느 게 더 안전하죠?
계약서에 '지장'을 찍을까요? '인감도장'을 찍을까요? 어느 게 더 안전하죠?
채무계약서 작성 중 도장을 찍을지, 지장을 찍을지 고민
어떤 게 더 확실한 계약서가 될 수 있을까

계약서 날인 전 A씨에게 생긴 고민이 하나. 지장을 찍는 게 나을까, 인감도장을 찍는 게 나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얼마 전, 일가친척들과 상속 협의를 마친 A씨. A씨는 자신의 상속분보다 조금 더 많이 입금받았다. 상속된 재산에 부동산과 같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재산이 포함돼 있던 탓이다. 대신 더 받은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상속자인 B씨와 별도의 채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서 날인 전 A씨에겐 고민이 하나 생겼다. "지장을 찍는 게 나을까, 인감도장을 찍는 게 나을까?"
어떻게 하든 B씨가 계약서를 위조할 우려를 줄이고 싶다. 어떤 게 더 안전할지 변호사들에게 도움을 구했다.
변호사들은 지장이나 인감도장, 그리고 심지어 막도장도 법적인 효력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다산의 김춘희 변호사는 "문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 계약서에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효력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즉, A씨가 작성할 채무계약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지장을 찍어도 상관없다는 말이다.
또한, A씨는 B씨가 계약서를 위조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인감도장을 찍었다가 계약서 내용을 바꾸고 막도장으로 바꿔 찍는 등의 행위로 계약 내용을 바꿀까 봐서다.
법무법인 인화의 방정환 변호사 "날인(捺印⋅도장을 찍음)의 의미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A씨가 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B씨와 채무계약을 하는 데 있어 B씨(채권자) 의사대로 채무계약서를 작성했다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 방 변호사는 "그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찍는 인감도장 경우는 인감증명서로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며 "이외에도 서명이나 지장도 본인이 한 것인지는 필적 감정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A씨 걱정대로 인감도장을 찍었는데 막도장을 바꿔치기하는 방식의 위조는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는 취지다.
덧붙여 "막도장을 날인하더라도 서명 등을 본인이 직접 한다면 진정성이 입증되기 쉽다"고도 방 변호사는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