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컵 만들어주세요" 가슴 수술 결과 'B컵', 소송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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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컵 만들어주세요" 가슴 수술 결과 'B컵', 소송 가능할까?

2019. 11. 14 15:44 작성
안세연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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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수술 결심한 A씨, 담당 의사 만나지 못한 채 수술실로

불만족스러운 수술 결과와 부작용⋯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가슴 성형수술을 하기로 하고 "C컵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수술 결과가 'B컵'이라면? 병원이나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진은 참고 사진./셔터스톡

고민 끝에 코⋅가슴 성형을 하기로 한 A씨.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지인의 추천도 받아 지난 7월, 강남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A씨는 이날 수술과 관련해 상담을 받은 뒤 수술 날짜를 두 달 뒤로 정했다.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 더 자세하게 설명 들을 수 있다"며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런데 그 말이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9월 3일 수술 당일, A씨는 가슴 성형 원장님을 만나지도 못했다. 코 성형 원장님만 짧게 만난 뒤 곧 수술실로 들어갔다. A씨는 마취에 들어가기 직전에서야 간호사에게 "가슴 크기가 C~C+컵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었다. 간호사가 대신 "알겠다"고 했다.

그렇게 수술을 받은 A씨는 이틀을 입원했다. 하지만 이때 역시 A씨는 의사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피 주머니 관리법에 대해서만 간호사에게 설명을 들었다. 다시 두 달이 흘러 붕대를 풀었다. 수술 결과는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A씨는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답변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 관리 방법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술 결과 역시 B컵 정도밖에 안 되고,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며 "피도 고이고, 오른쪽 가슴에서 '녹는 실'이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했다.


쟁점은 세 가지였다. 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② 불만족스러운 수술 결과 ③ 부작용에 대한 변호사 3명의 답을 정리했다.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변호사들 "진료기록 확보해라"

먼저 변호사들은 "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자체는 확실해 보인다"며 "진료기록을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변호사 이유진 법률사무소'의 이유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의사가 직접 수술에 대한 방법과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엔에스법률사무소 최미선 변호사도 "이러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진료기록부상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A씨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불만족스러운 수술 결과와 부작용⋯변호사들 "소송 어려워"

② 불만족스러운 수술 결과에 대해 최미선 변호사는 "성형수술 후원하는 결과(사이즈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③ 부작용 역시 "단순히 부작용이 있었고, 해당 부작용이 다 치유가 된 상태라면 손해배상이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실무상)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작용의 범위 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시 의료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 정도, 합병증 발생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렇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들은 우선 과실이나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사건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A씨가 직접 '의사의 주의⋅설명 의무 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주의에 기반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쪽(피해자)에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유진 변호사는 "우선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경과를 관찰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며, 앞서 "진료기록을 확보하라"고 한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미용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치료목적의 의료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수술로 인한 손해배상 받기 위해서는? 과거 사례 찾아보니⋯

가슴 수술을 잘못한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들이 있긴 하다. A씨 경우보다 의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한 사건들이었다.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성형수술 받은 가슴이 비대칭이다"고 주장한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25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했다. 의사가 환자의 가슴에 보형물을 '거꾸로' 삽입했었다.

재판부는 "보형물이 거꾸로 들어 있었던 원인이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의사는 수술 후 경과를 잘 관찰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사건도 의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했다. 가슴 성형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속여 수술 집도의를 바꿔치기한 경우였다. 이때 재판부는 "환자 측에 총 4100만원을 지급하라"며 "환자를 속여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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