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로 실제 초등생 성폭행 이뤄지지 않았다"는 80대 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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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능 장애로 실제 초등생 성폭행 이뤄지지 않았다"는 80대 퇴직 공무원

2022. 06. 30 10:3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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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차례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모두 실형 피해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등교하던 초등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반박했다. /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학생을 추행한 건 맞지만, 성기능 장애로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길에서 마주친 11세 초등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퇴직공무원 A씨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한 말이다.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신체장애로 실패했다는 취지였다.


"피고인 DNA 안 나왔다" vs. "피해자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간음 약취,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자택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A씨는 이후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 병원에 있어 우울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이틀 뒤 채취한 A씨의 혈액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이 검출됐지만, 언제 복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피고인(A씨)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 검사 결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여서 전자장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 측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가 A씨의 범행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이미 동종 전과 2회…모두 실형 선고 피해

조사 결과, A씨가 비슷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017년, 2018년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었다. 하지만 모두 실형 선고를 피했다. 2017년 사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80대 고령이고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생활했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2018년 사건에 대해선 오히려 벌금 4000만원으로 더 낮은 처벌을 받았다. 신상정보 공개 역시 면제받았다. 당시 검찰은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렀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게 고령이라는 이유로 잇따라 선처를 받은 A씨. 그는 4년 뒤인 지난달, 또다시 초등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다음 재판은 8월 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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