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사실 신천지 신도예요" 인사팀에 말해도 '명예훼손' 해당 안 된다
"저 사람 사실 신천지 신도예요" 인사팀에 말해도 '명예훼손' 해당 안 된다
나만 알고 있는 그 동료의 비밀 '신천지 신도'⋯코로나19 위험 노출에 걱정
인사팀에 알리기로 결심했는데⋯향후 법적인 문제 있을까?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커지자 A씨는 고민이 커졌다. 동료 B씨가 신천지 교인이었는데 그 사실은 A씨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예방 차원'으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이를 털어놓기로 했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한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회사원 A씨에겐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다. 동료 B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것이다. 오래전에 알았지만, 굳이 말하고 다니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B씨가 최근 문제가 된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를 다니는 건 아니지만, 혹시 회사 직원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닐까 마음이 무겁다.
고민 끝에 A씨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B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기로 했다. B씨가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A씨에게 포교하려던 증거도 있다.
문제는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A씨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B씨는 A씨가 신고했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 A씨는 B씨가 이를 문제 삼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진 않을지 걱정이 된다.
변호사들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변호사 엄세연 법률사무소'의 엄세연 변호사는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인사담당자'에게만 신천지 교인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전파 가능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공연성)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인사담당자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공연성)이 없다. 또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행동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되기 어렵다.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도 "(B씨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 자체만을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며 "혹시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위험을 예방할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B씨가 신천지 교인이 확실하다는 점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이유다.
법률사무소 가치의 방호근 변호사는 "신천지 소속 사람을 신천지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며 "신천지 소속 사람이 아닌데 신천지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