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 자료 공유하려고 클라우드 만들었는데…PDF 올린 사람 따로 있어도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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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자료 공유하려고 클라우드 만들었는데…PDF 올린 사람 따로 있어도 처벌받나요?

2026. 07. 27 09:46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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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 15명 모인 공유방

파일 올라오자 저자 고소 예고

방 개설자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책임 물을 수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고시를 준비하는 A씨는 다른 수험생들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15명 규모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한 회원이 올린 책 PDF 파일 하나가 문제가 됐다. 책의 저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A씨는 자신이 직접 PDF 파일을 올린 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게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파일을 공유할 공간만 만들었을 뿐인데,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파일 직접 안 올려도, 공유 공간 제공했다면 '방조' 책임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저작권법 위반의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접 불법 파일을 올린 사람(정범)은 아니지만, 범행을 도왔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변호사들은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리온 장승우 변호사는 "직접 PDF 파일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만든 경우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이를 "불법 복제된 PDF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 운영자들이 처벌되는 것과 동일한 경우"라고 비유했다.


법무법인 라온의 이창엽 변호사 역시 "파일을 직접 업로드 하지 않았더라도 파일을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했다면 간접적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처벌 여부는 A씨에게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된다. 불법 파일이 공유될 것을 알면서도 공간을 만들고 유지했는지가 쟁점이다.


'몰랐다' 주장하려면…핵심은 '고의' 입증과 '신속한 합의'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클라우드를 만들 때 그 용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알고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공모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법적으로 방조범은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경우 성립한다. 꼭 명확하게 범죄를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파일이 올라올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신속한 대응을 조언했다. 우선 문제가 된 PDF 파일을 즉시 삭제하고,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 이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해결책은 저작권자와의 합의다. 저작권법 위반은 대부분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영리 목적이 없었던 A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승우 변호사는 "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저자분과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약 합의에 실패해 고소당하더라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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