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으려고 탈북 시기 속인 탈북민, 지원금 몰수 정당할까?
지원금 받으려고 탈북 시기 속인 탈북민, 지원금 몰수 정당할까?

이미지 출처 : 셔터스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을 보호하고 빠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국가는 이 법에 따라 탈북민들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지원업무를 효율적이고 적합하게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요.
법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취하여 보호 및 지원 대상자가 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원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정하는 것인데요.
이 규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판례(2015헌가22)가 있습니다.
탈북민인 A씨는 함경남도에서 출생, 1998년 탈북하여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2011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A씨는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실제 탈북일을 5년 뒤인 2003년으로 속여 진술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대상자로 선정됐고 정부로부터 총 7회에 거쳐 2천 36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법원은 A씨가 위반한 것으로 기소된 해당 법률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습니다.
제청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태양이나 죄질의 정도는 천차만별인데, 그 차이를 고려함 없이 지원받은 금액 전부를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토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법관의 양형재량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몰수나 추징 여부, 그리고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양형재량을 인정해야 하는데, 법률이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청법원은 평등원칙 위배도 주장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용을 받은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혹은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로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기반마저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제청법원과 달랐습니다. 헌재는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제청법원이 평등원칙 위배를 주장하며 거론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입법 취지와 보호대상 및 지원 방식이 전혀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는 이 규정을 놓고, 국가가 탈북민들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저 수준에 맞게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관한 문제”라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