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원 대표, 스토킹 신고 후 사과 문자 발송... 위력 및 가스라이팅 여부 법적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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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원 대표, 스토킹 신고 후 사과 문자 발송... 위력 및 가스라이팅 여부 법적 공방

2025. 12. 26 11: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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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의 '신고 후 사과' 행보

고용 관계 내 실질적 권한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정희원 대표의 스토킹 신고 후 사과 문자 발송 사실이 확인되면서, 고용관계 내 위력 행사 및 가스라이팅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법적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연구원 A씨를 스토킹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사건 발생 직후 A씨에게 사과의 뜻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희원 박사가 보낸 메시지 /연합뉴스


25일 A씨의 법률대리인 박수진 변호사(법무법인 혜석)에 따르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A씨에게 "살려달라.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되겠느냐"며 "10월 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10월 20일은 정 대표가 저작권 침해 문제로 자택을 방문한 A씨를 스토킹 혐의로 신고한 날이다. A씨 측은 스토킹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해 사과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피해 주장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은 보도로 인한 심적 고통 때문이지 신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연구책임자와 위촉연구원 사이의 위력 행사 여부

양측은 사건의 본질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이 교수와 연구원이라는 고용 관계 내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성적·인격적 착취'라고 주장한다.


정희원 박사가 전 연구원 A씨와 체결한 연구원 근무 계약서 /연합뉴스


A씨와 정 대표가 체결한 2023년 12월자 연구원 근무계약서상 정 대표는 연구책임자로서 인사 및 업무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 A씨 측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정 대표가 A씨에게 특정 인격과 역할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으며, 성적 요구를 거절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 등을 언급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대표 측은 자신이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공갈협박을 당해온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A씨가 관계 초기부터 부당한 요구를 지속해왔으며, 전체 메시지 기록 등 객관적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판단을 받겠다고 맞서고 있다.


스토킹의 진정성과 위력 추행의 성립

법조계에서는 정 대표가 보낸 사과 메시지가 스토킹 신고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다. 신고자가 사후에 신고를 후회한다고 밝힌 점은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대전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2458 판결 참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성립 여부도 관건이다. 판례는 직제상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추행을 처벌한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11. 07. 선고 2018가합6088 판결). 정 대표가 연구책임자로서 A씨의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성적 요구를 했다면 위력 행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현실 인식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심리적으로 조종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서울고등법원 2023. 6. 20. 선고 2023노820 판결). 현재 A씨는 정 대표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이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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