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일인데…" 남성에게 돈 뜯어낸 여장 남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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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일인데…" 남성에게 돈 뜯어낸 여장 남성의 최후

2021. 12. 21 10:27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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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행세하며 남성들에게 성관계 미끼로 접근

"생일 선물 산다" "성인용품 산다" 약 120만원 가로채

일부 사기 혐의 부인했지만⋯징역 1년 6개월 선고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을 상대로 여성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들에게 여성인 척 접근해 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남성 A씨는 평소 여성 같은 이름의 가명을 사용하며 여장을 하고 다녔다. 그러다 지난 5월,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내 생일인데 선물을 사게 현금을 달라"며 10만원을 챙긴 뒤 도망쳤다.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남성 4명에게 "성인용품 살 것이 있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약 120만원을 가로챘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을 여성으로 믿는 피해 남성들과 성관계를 할 것처럼 속였다.


이러한 행동의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었다. A씨는 일부 사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피해자들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한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피해를 봤으리라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A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여성 행세하며 다른 남성 돈 뜯어낸 다른 사례도 실형 선고

A씨의 죄목은 사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러한 사기죄가 A씨에게 적용된 이유는 ①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미끼로 ②돈을 받아 내는 등 재산상 이익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기죄로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형법 제347조).


실제로 A씨처럼 여성 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돈을 가로챈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12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남성 B씨 이야기다.


B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남성에게 총 43회에 걸쳐 약 1900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B씨는 "할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 "10만원 정도 빌려주면 만나러 가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B씨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거액의 돈을 받았다"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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