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성 연인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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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성 연인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20대 여성, 현행범 체포돼

2022. 02. 25 16:10 작성2022. 02. 25 16:39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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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서면 경고,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 취해"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전 동성 연인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셔터스톡

지난 23일 오후 5시쯤. 서울의 한 대중교통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동성 연인을 스토킹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과거에도 친구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5일 로톡뉴스와 통화에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로 A씨에게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와 '2호(피해자와 그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다(제2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 그땐 '스토킹범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이 법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제9조). 잠정조치의 종류는 1호부터 4호까지 있으며, 둘 이상의 잠정조치를 동시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호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 피해자에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해 1호와 2호, 3호의 잠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잠정조치 중 2호, 3호를 어길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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