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절차 거쳤으니 손해배상금 요구하지 말라는 회사 어쩌죠?
산재보험 절차 거쳤으니 손해배상금 요구하지 말라는 회사 어쩌죠?
2019. 04. 15 15:56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근무 중 트럭에 물건을 싣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용수철에 맞아 실명했습니다. 회사는 산재보험 절차를 거쳤으니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고 합니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실명한 것이라면 우선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전체 손해에서 요양급여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의 손해배상금액은 ▲사고원인 ▲연령 ▲직업 ▲급여 ▲정년 등 요소를 모두 고려해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