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청 등 8곳 강제수사…용산서장은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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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청 등 8곳 강제수사…용산서장은 대기발령

2022. 11. 03 08:22 작성2022. 11. 03 08:24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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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압수수색

이태원 관할 용산경찰서장도 대기발령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지난 2일 서울청·용산서 등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이 이번 참사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압사 우려' 신고가 들어왔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경찰. 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실 대응'에 대한 전방위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에 나선 것.


또한 경찰청은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서장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을 발령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등 8개 장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안전관리본부 △이태원역 △다산콜센터 등이 대상이었다. 특히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과 용산경찰서 112치안상황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이는 업무상 과실(실수)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하는 죄명이다(형법 제268조). 경찰 등이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과실)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입증될 경우 성립할 수 있다. 보통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를 게을리해 환자를 사망하게 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禁錮⋅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동은 하지 않음)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태원 관할 용산경찰서장도 대기발령

이러한 특수본의 책임소재 규명에 따라 경찰 지휘라인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2일 이임재 현 용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후임에 임현규 경찰청 재정담당관을 발령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특별감찰팀도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상태다. 특별감찰팀은 감찰 결과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특수본본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감찰과 수사활동이 투트랙(두 가지 접근방식)으로 간다"며 "현재는 수사 초기 단계로 당시 상황을 살피고 신고 이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관련된 자료 확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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